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고령의 영세농민들이 농가에서 폐농자재 등을 태우는 장면을 촬영 후 환경보호를 빙자해 고발할 듯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모 환경단체 경기지부장 61세 한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농사의 한 작업으로 논밭에서 폐농자재와 낙엽 등을 태우는 현장을 찾아가 사진 촬영을 하면서 고발조치할 것처럼 협박해 한 사람당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
경찰이 현재 확인한 피해금액은 한씨 등이 20여 명에게 갈취한 금품 약 2백만원이다.
또 금품 제공을 거부하는 농민에게는 주기적으로 전화하거나 집까지 따라가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량에 경광등과 싸이렌까지 설치하고 환경감시단 완장과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갈취금액에 상당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환경단체 등을 빙자해 서민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씨가 지부장으로 있는 해당 환경단체 지부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의 산하 지부여서 안팎으로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