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서장원 포천시장에 '공직자 자격 박탈형'인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분류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 데 이어, 검찰은 지난 15일 무죄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지난 9일 오전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포천시장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당시 해당 지역의 개발 움직임과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특별인사, 개발, 인·허가,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을 꼽으며 무죄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 또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아 이듬해 부당한 허가를 내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서 시장이 강제추행·무고 의혹을 일으키기 전부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경찰이 수사해 구속 송치한 강제추행·무고 건을 병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