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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도급 현장 23개소 점검. 부조리 뿌리 뽑는다”

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 23개소 현장점검 추진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건전…거래질서 유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8일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개소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가 2012년에는 1641건, 2013년에는 1770건, 2014년에는 200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0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 일괄하도급,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선급금 지급, ▲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업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하도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시・군 건설공사관련 감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 여부 및 보증서 발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고, 또한 경기넷 및 시・군 홈페이지, 경기지G뉴스, TG전광판 등을 활용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 031-8030-3933)’ 홍보 등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창화 경기도 건설기술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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