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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한다

30일부터 사망자 금융거래, 세금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7일
동두천시은 오는 30일부터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세금 등 6개 분야의 정보 조회를 통합해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이 서비스의 통합처리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까지 6종이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 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부존재 시 직계존속에 해당됨, 신청 후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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