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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포천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않을 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6일
국민건강보험 포천지사는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상시 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건보 포천지사를 직접 방문 하거나, 팩스(031-828-8321),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 /4insure.or.kr)에 접속해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와 직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 및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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