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고법에 항소
징역 10개월 선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등에 불복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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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0개월 선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등 1심 선고에 불복해 서 시장 변호인이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포천시장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한 시민은 “포천의 수장이 거짓을 말하고 주변사람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찍어준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며 서 시장을 비판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nmail.net |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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