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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시장 직분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 무거운 처벌 불가피”
의정부지법,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직권남용 무죄 판결
박모 여인-전 비서실장 집유 2년, 중간 브로커 벌금 1천3백만원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 (주)포천신문사

강제추행·무고·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서장원 포천시장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9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장원 포천시장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장원 시장의 강제추행, 무고, 무고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무죄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의 강제추행·무고 혐의와 관련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비난 받아 마땅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며, 양형에 있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타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내용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지역의 개발 움직임과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특별인사, 개발·인허가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을 꼽으며 무죄로 분류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이자 거액의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구속기소 된 박모 여인은 무고방조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 조치됐다.

마찬가지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 또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 조치됐으며, '중간 브로커' 이씨는 무고 방조로 벌금 1천3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22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으며, 박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김씨, 이씨에 징역 1년6월, 박 여인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하고,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아 이듬해 부당한 허가를 내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포천 지역사회는 3선 가도를 달리다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서장원 시장의 실형 선고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도 잠정적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 시장이 그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 등으로 미뤄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 일인 오는 10월 28일까지는 형 확정 여부 가늠이 어려워 포천시의 시장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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