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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2보)

박모 여성-전 비서실장 집유 2년, 중간 브로커 벌금 1천3백만원…직권남용 무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 (주)포천신문사

강제추행·무고·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9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원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서장원 시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전 인허가담당관 박씨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이자 거액의 돈을 받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 구속기소 된 박모 여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오늘 바로 석방된다.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 또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오늘 풀려나며, 중간 브로커 이씨는 벌금 1천3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지난달 22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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