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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 해당 징역 10월 선고 받아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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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 지법 5호 법정에서 김재근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개월, P여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브로커 이씨 1300만원 벌금, 비서실장 김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심선고가 내려졌다. 또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에 대한 집권남용으로 구속됀 전 공무원 박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보)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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