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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2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 가져

자치법규 제·개정 진행사항 중간점검, 14건 개선과제 논의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6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지난 5일 시정회의실에서 김한섭 포천부시장의 주재로 40여 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 합리화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개최된 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자치법규 제·개정 진행사항 중간점검, 법령·지침 사항 중 개선 필요 사례 발굴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불일치 사례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선을 권고한 자치법규 46건에 대해 점검과 이달 중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장과는 다르게 그 외 시설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자동 기간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차이로 다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문제 등 총 14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논의된 개선과제들은 추후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 사례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4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등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올해도 성공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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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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