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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과태료 2배 부과 등 계도 벗어나 처벌 위주로 지속 점검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5일
연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연천군은 그동안의 계도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과태료 등 처벌위주 단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CCTV를 활용,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단속시간은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시간인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특히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주차공간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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