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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인터넷·전화로 가능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없도록 개별적 열람” 당부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1일
포천시는 지난해까지 매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우편이 아닌 인터넷과 전화로만 개별 열람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자 열람의 보편화, 개인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치이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되며, 포천시에서의 인터넷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 (www.pcs21.net)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포천시청 민윈토지과(031-538-2139, 2141)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또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지가의 재산정과 검증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재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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