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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제10차 심리공판

담당 팀장 "시장의 '긍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 있었다"
22일 검찰, 직권남용-강제추행-무고까지 구형 예정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5일
ⓒ (주)포천신문사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의 제10차 공판이 15일 오후2시 4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제4형사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산정호수 개발행위 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과 불구속 기소된 전 인허가담당관인 박모씨가 자리한 가운데 증인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심문 공방이 전개됐다.

증인에는 당시 허가를 담당했던 민원개발팀 팀장 김모씨와 산정리 이장 이모씨, 전 시의회의장 이모씨, 토지허가 신청자 황모씨가 각각 출석했다.

먼저 증인 자격으로 나선 당시 민원개발팀장이었던 김모씨는 산림민원팀으로부터 접수받은 개발행위 협의처리 사항을 전 인허가담당관에게 허가 의견으로 기안을 올려 허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모씨는 허가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당시 같은 부서 담당이었던 권모씨를 배제하고 본인이 기안을 작성한 연유에 대해 “부하 직원이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무리라는 당시 분위기 속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며 “부하직원 배려 차원에서 팀장인 자신이 직접 기안을 작성해 올렸다”고 말했다. 또 “만약 감사원의 감사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이 책임지려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어 당시 포천시장이나 전 인허가담당관의 직접적인 지시나 외압은 없었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어 무리인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허가를 내주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무리였다는 것을 알면서 왜 서 시장의 지시에만 따라야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이 있자 김모씨는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했었다”며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은 순수한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서 시장의 지시가 허가를 내주게 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증인에 나선 당시 산정리 이장 이모씨는 2010년 당시 전 인허가담당관이 증인 이모씨에게 찾아와 무엇을 물었는지 변호인측에서 묻자 “개인의 사유재산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보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증인 전 포천시의회 의장인 이모씨는 당시 전 인허가담당관인 박모씨가 의회 사무실로 찾아와 오간 이야기를 답변하는 자리에서 “박모씨가 산정호수의 많은 땅들이 묶여 있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이 일을 해결하고자 잠시 면담을 하게 됐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주민의 의견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해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풀어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의장은 그날 면담 자리에서 “황모씨의 토지(산정리 433번지)건에 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토지 개발행위 신청자인 황모씨는 “해당 토지를 97년에 별장지 목적으로 매입해 개발행위 허가를 수차례 시에 신청했으나 그 때마다 각기 다른 사유로 불허가 처리돼 세차례나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심경을 재판부에 토로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양모씨와 같은 날 시청에 함께 동행했던 이유에 대해 황모씨에 묻자 황모씨는 “각기 다른 볼일로 시청에 갔을 뿐 청탁이나 부탁 등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성격상 도와달라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은 “당시 공무원이 자신이 신청한 토지가 아닌 주변 산정리 430번지를 대상지로 착각 현지 조사 후 불협의 처리해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며 이의신청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 사유를 덧 붙였다.

이날 심리가 끝난 후 서 시장 변호인은 추가로 혐의를 부인하는 증거자료로 대규모 인사발령 외 7가지 항목이 첨부된 증거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2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서 시장과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에 대한 피고인심문에 이어 직권남용에 관한 서 시장과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공판에서는 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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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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