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종사자 5천만원, 일반인 5백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 신고인은 내부종사자, 수급자·그 가족 등 모두가 될 수 있으며, 6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면 된다. 또 신고 내용에 따라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내부 종사자는 5천만원, 수급자·가족·일반인은 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시간을 부풀려 청구,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은 신고대상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고 접수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상담 본부(02-390-2008) 혹은 국민보험공단 포천지사(031-540-3169)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