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 신고인은 내부종사자, 수급자·그 가족 등 모두가 될 수 있으며, 6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면 된다. 또 신고 내용에 따라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내부 종사자는 5천만원, 수급자·가족·일반인은 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시간을 부풀려 청구,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은 신고대상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고 접수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상담 본부(02-390-2008) 혹은 국민보험공단 포천지사(031-540-316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