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외 관련 피고인에 대한 제8차 공판이 지난 1일 오후 3시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형사제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개회됐다.
이날 법정에는 서 시장을 비롯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 피해여성 박모씨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서 시장 변호인 측 심문이 먼저 진행된 뒤 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서 시장은 변호인 측의 심문에서 “끌어안은 적이 없다”고 재차 답해 심리공판 처음부터 강제추행을 부인했던 태도 그대로를 고수했다.
서 시장의 변호인 측 심문이 끝나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내려졌다.
전 비서실장 김씨에겐 징역 1년6개월, 중간역할 이모씨 징역 1년6개월, 피해여성 박모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 됐다.
검사는 전 비서실장 김씨에 대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 징역 1년6개월 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간역할자 이씨에 대해서는 “타인의 행위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했으며 반성의 빛이 부족해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여성 박씨는 “강제추행의 피해자이나 무고에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고 선출직 시장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기에 바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으나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이 있은 후 각 피고인 변호인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 비서실장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 김모씨는 서 시장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키 위해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다”며 “공모한 증거가 없기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간역할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 이모씨는 중간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서 시장 측의 정보를 박모씨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개입했을 뿐 받은 이득도 사실상 없다”며 “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변론했다.
끝으로 박씨의 변호인은 “무고 방조로 기소된 이후에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주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피고인들에게는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먼저 김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포천의 대표(서 시장)가 신뢰가 추락하고 있어 옆에서 볼 때 너무 힘들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혼자 몸부림치다 이 지경까지 왔다. 수개월 동안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장님의 앞날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 다시 한 번 반성하며 판사님의 결정에 고개 숙여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중간역할자 이씨는 “사법부에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짧은 진술을 했다.
피해여성 박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수감생활이 너무 힘들다.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는 8일 오후 2시10분에는 권모씨와 송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서 시장과 전 인허가담당관 박모씨에 대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24일 인정심리로 시작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모든 심리 공판은 끝이 났다. 이후 재판은 산정호수 인허가개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심리가 이어지게 된다.
강제추행, 무고, 무고방조 혐의에 대한 최종 1심 선고는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가 끝이 난 이달말이나 6월초에 재판부의 선고공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