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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1천8백여명 '성황'

교육에 참석 못한 영업자, 사이버교육 대치 가능
이무일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30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포천시지부는 지난 28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2015년도 상반기 음식점 영업자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포천시 관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 1천8백여 명이 참석해 오전, 오후로 나뉘어 각 3시간씩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포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석한 영업주들을 격려하고, 내년 포천에서 열릴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기존의 영업자는 반드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꼭 사이버 교육 등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며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정해균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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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섭 포천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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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일 기자 /pcn90@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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