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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다음달 8일까지 접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9일
포천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호수 13호 및 예비자 26호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23일 기준,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와 포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7)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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