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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설립 조건 대폭 완화

재산출연 기준 기존 10억원에서 1억~2억원으로 하향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5일
경기도가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억~2억 원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으로, 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65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상당수가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인 경우 2억 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1억 5천만 원, 10인 이하는 1억 원이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설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모두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있으며 도는 이 시설에 매년 시설 당 7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들 시설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간 약 5~7억 원 상당의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수십 년 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다”라며 “법인시설 대비 보조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이 입소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과 재활‧자립을 방해하고 있어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중 비영리목적을 위한 운영이 확실하고, 운영실태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해 법인설립 완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전환 절차 외에도 컨설팅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
이선재 기자 / abw6732@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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