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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외 관련 피고인 7차 공판

5월 1일, 강제추행·무고·무고방조 모두 마무리 예정
서 시장, “끌어 안은 적 없다” 강제추행 완강히 부인
전 비서실장, 5천만원 건네고 차용증 써준 사실 인정
개발업자 김모씨, 병 보석신청… 재판부 받아들일 듯
피해여성 박모씨 "명예회복하고 싶어 ‘강제추행’ 고소"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25일
ⓒ (주)포천신문사

서장원 포천시장 외 관련 피고인에 대한 7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30분 의정부지법 제5호 법정에서 형사제4단독 김재근 판사의 심리로 개회됐다.

이날 공판은 서 시장을 비롯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 피해여성 박모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피고인 심문이 세 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서 시장은 검찰 심문에서 지난 1차 인정심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그대로, 피해여성 박모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증언과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서 시장은 “책장 뒤에서 끌어안은 적이 없다. 1~2분 정도 나란히 서서 있었다. 운동기구와 간이침대가 있는 내실로 이동할 때에도 어깨에 손이 닿아 안내를 했고 별실에 들어가서도 중력기와 헬스자전거타기 운동만을 잠깐하고 나왔을 뿐 끌어안은 적은 없다”며 강제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모씨를 집무실에서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2시경 평소 아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좋은 말을 전해주곤 했는데 답장이 와 “시간되면 차 한잔하러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내 집무실에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행도 없고 cctv도 없는 집무실, 즉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단 둘이 만나야 했던 이유에 대해묻자 “상당한 포지션과 역할이 있는 분(피해여성 박모씨)이다. 2008년과 2010년 선거에 도와준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박모씨의 주장에 의하면 책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시장이 끌어안아 “시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그랬다는데 그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짤라 답했다.

이어 “집무실 안에 별도의 내실까지 들어가자 바로 끌어안았다는데 맞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바로 들어가서 중력기를 10회 정도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시장이 시원치 않다”며 “애기를 주고받았고 헬스 자전거를 1분 정도 더 타고 집무실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내실에서 다시 나와 집무실에서 둘이 함께 한 시간은 5~7분 정도로 고속도로, 산업단지, 관광사업 추진 등 주로 자신의 애기만 해서 박모씨가 기분이 안좋아 나간 것 같다고 증언했다.

“박모씨가 기분이 상해서 나갔는데 왜 잡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내 얘기만 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나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9월 28일 박모씨가 서 시장에게 사과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어냐고 묻자 “성폭행이라는 자체가 나를 음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해 응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9월 14일부터 10월 19일 까지 박모씨는 36번에 걸쳐 서시장과 통화를 시도 또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느냐의 질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 몰랐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10월 20일 서 시장이 박모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짓말로 성폭행 문자를 유포한 박모씨에게 따지지는 않고 왜 낯부끄럽다, 챙피해서 등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는지 이유에 대해 묻자, “미안하다 사과한 이유는 섭섭하게 돌아가게 해 그런 것이고 낯부끄럽다 한 것은 집무실 안쪽 내실에서 중력기를 떨어뜨려 사람을 다치게 할 뻔한 상황이 생겨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전화통화시 성폭행 문자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왜 따지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서 시장은 “성추행에 대한 언급이 없길래 기분이 좀 풀렸나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따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왜 한달이 지나서야 사과 전화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난 10월 17일 이후 행사장을 다니다 아직도 그런 소문이 돈다”며 “아는 지인이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애기를 해줘서 그제서야 박모씨에게 전화해 사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사과는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섭섭하게 돌아가게 한 부분을 사과한 것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

10월 20일 박모씨에게 전화통화시 사과를 하며 만나 소주 한잔 하자고 해놓고 덜컥 고소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덜컥은 아니었다. 그 이후 며칠 사이에 일파만파로 소문이 퍼져 도저히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내력으로 감내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나름 심사숙고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박모씨를 고소한 이유가 서 시장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인데 고소를 해놓고 곧바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박모씨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취하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을 구속하는게 맞는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으며 의정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석방시키는 게 맞는지 자문을 구해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 고소를 취하하기 전 박모씨의 남편이 폭로해 서 시장의 명예회복이 어렵게 됐는데 그래도 이튿날 박모씨의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나름 고민을 해 주변에 자문을 구했고 남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감정대로 해야하는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박모씨는 석방되면서 곧바로 서 시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서 시장은 왜 박모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 대응할 생각은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고죄로 대응할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고소, 고소 취하, 역 고소하지 않은 이유 등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서 시장에게 묻자 서 시장은 “정치인기기 때문에 바로 법적으로 처리하기 보단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였다”고 답했다.

이날 전 비서실장 김모씨는 검찰의 심문 답변에서 “11월4일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를 만나 5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또 서 시장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시종 같은 주장을 했다.

“당사자가 아닌데 왜 거금 5천만원의 돈을 줄 생각을 했는가? 또 일련의 과정을 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준비했고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 보좌하는 입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랬다”며 소신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모씨는 이어진 자신의 변호인 심문에서 “20년전 서 시장을 알았고 정치적으로 보필하다 2008년 당선되자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느냐”는 질문에 모두 맞다고 시인했다. 또 서 시장이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루머는 확산되었고 루머가 퍼진 이상 확산을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며 스스로 알아서 처리했지만 서 시장이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기에 시장에게 보고하기도 안 하기도 난감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모씨가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해 매우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모씨의 남편으로 인해 인터뷰로 폭로되자 돈을 건넨 사실을 서 시장에게 보고했고 서 시장에게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는 자신의 변호인측 심문에서 “시장이 공모한 부분 이외에 다 인정하는가”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박모씨를 도와준 이유에 대해서는 “2천5백만원을 갚지 못해 미안해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이번 사건에서 댓가로 받은 이익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모씨는 "뇌혈관 우측 대동맥이 막혀 기억력 감퇴현상이 있고 최근 구치소에서 난방이 중지돼 얼굴이 붓고 기력이 없는 등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며 심문 시작전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모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판단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모씨의 구속이유는 서로 말을 맞출까봐서 그런 것”이라며 “혹 석방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는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피해여성 박모씨는 자신의 변호인 심문에서 서 시장이 사과라도 했더라면 안고갈 수 있었지만 기다려도 사과가 없었고 그래서 당황, 불안, 수치심, 모욕 등의 결과로 아는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이모씨와 이 일을 상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중간 역할에 나선 이모씨에게는 3억원을 받으면 반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전 비서실장과 직접적인 교섭은 없었으며 1억 8천만원(차용증 1억3천만원 포함)에 대한 합의금은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와 전 비서실장 김모씨 사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차례 진술을 반복해 일관됨 없이 진술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으며 당시 집무실에서 곧바로 나오지 못한 것도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녀는 받은 돈을 돌려줄지언정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서 시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며 서 시장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녀는 이어 김모씨 변호인의 심문에서 “간이침대로 끌려가 억지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었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문하던 변호인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은 아니었는데 박모씨가 아는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유포를 했고 그래서 서 시장이 박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시장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은 아니지요”라고 묻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럼 서 시장이 성폭행은 아니고 강제추행은 인정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인가요”라고 박모씨를 심문한 변호인에게 묻자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이고 강제추행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 박모씨는 서 시장 변호인의 심문에서 “유포한 문자는 혼자 작성했고 30분 정도 고민하다 아는 지인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왜 실제 성폭행 당한 것처럼 썻는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간역할자 이모씨에게는 어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책장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끌어안았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5월1일 2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이날 못 다한 서 시장에 대한 변호인 심문을 시작으로 속행한다고 밝혔다. 또 김모씨와 이모씨, 박모씨를 차례로 변론하고 검찰 구형으로 강제추행, 무고, 무고방조에 대한 모든 심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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