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일 오후 2시 시청별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보험교육 영상 상영과 시청 보험업무담당자 및 보험회사 관계자 설명, 질의응답으로 풍수해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5년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제도와 가입절차, 가입동의서 작성방법, 보상하는 재난기준, 단체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 ~ 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진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지원 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온실·비닐하우스다.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또는 재산세 납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이며, 외양간, 빈집 등은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온실은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만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여름철에는 범지구적인 온난화로 잦은 집중 호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돼,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을 알고, 가입 할 수 있도록 보험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