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지난 2월말 현재 체납차량은 36,234대, 체납액은 56억 원으로 지방세 총체납액의 23%를 차지하며, 과태료 체납건수는 28,666건, 체납액 65억 원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의 57%에 해당한다.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이상 체납한 차량 26,987대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9,768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회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대상이므로 타 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며, 영치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소유자와 상관없이 체납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