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강도를 저지른 혐의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는 지난달 16일 새벽시간에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과도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금 7만4천원을 강취한 혐의로 31세 A씨를 지난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PC방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해당 편의점에 수차례 손님으로 가장해 사전 방문하면서, 새벽시간이 취약한 점을 파악했다. 또 도주로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강도를 계획한 것으로 자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강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영업 및 심야시간에는 단독 근무를 지양하고 거동이 수상한 사람(마스크·모자·장갑 착용)이 출입하면 즉시 방범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며 “업소 내부나 종업원이 밖에서도 잘 보이도록 창문에는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