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지난해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340건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4일
포천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작년 한해 340건이 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에 정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로 비율에 따라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무단 증축·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및 조경위반이 있으며, 무단축조 및 연장신고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지난 2014년에 포천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1억 2천만원(340건)이며 이 중 7억 6천만원(299건)이 징수됐으며, 자금부족 등 경제적·재정적인 사유로 체납된 부분은 분납해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행위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전에 시 건축과에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천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31-538-2404)과 건축민원팀(031-538-2392~6)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