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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과 처벌을 받나요?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4일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조합장은 재임중 제한)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 임원선거 등에 관하여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게 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 할 수 없으며, 지시․권유․알선․요구한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 국번없이 1390)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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