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02 오후 04:40: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 일동 칸리조트 개장할 수 있을까

3천200억 투자 준공…채권.채무 얽혀 4년째 문 못열어
시행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회생.청산 ‘기로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3천200억원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도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4년째 문을 닫고 있는 포천 일동면 소재 복합리조트인 칸리조트는 개장할 수 있을까.

포천 칸리조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한우리월드리조트는 지난 6일 의정부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칸리조트는 지난 2007년부터 일동면 기산리 8만3천692㎡에 3천2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5개 동 428실, 하루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스파시설, 2천500명 수용인원의 컨벤션센터를 지어 2011년 9월 30일 준공했다.

그러나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천500억원 중 7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시공사 두산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칸리조트는 준공 3년이 지났지만 영업을 못한 채 흉물로 남아 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따르면 칸리조트 시행사는 분양 저조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며 현재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천350억원과 공사대금 700억원 등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는 계속기업 가치(2천219억원)가 청산가치(1천345억원)보다 크고 채무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칸리조트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 청산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시행사측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워터파크 등 영업수익이 가시화하면 채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2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