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오돌뼈를 정상 고기와 섞어서 판 육가공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천경찰서는 불량고기를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육가공제조업체 대표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혼합해 제조한 오돌뼈 제품 160t을 시중에 팔아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2011년 수입한 오돌뼈 원료의 돼지고기 4t가량이 색깔이 변질돼 바로 팔지 못하고 냉동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유통기간이 지나 판매가 어려워지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매일 20kg을 정상 제품의 중간부위에 보이지 않게 혼합 포장해 1년 3개월 이상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 제품을 구입한 식당은 오돌뼈에서 나는 누린내를 돼지 잡냄새로 오인, 양념을 강하게 배합해 술안주용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 돼지 사골에서 발라낸 고기를 91 대 9의 비율로 혼합한 만든 오돌뼈 42t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와 공장 쓰레기 더미에서 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오돌뼈 박스를 찾아내 이들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