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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석방 탄원 헛심’ 서장원 포천시장의 선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검찰이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을 무고와 강제추행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구속된 터라 기소는 예상됐던 바이지만 산정호수 주변 개발 부당허가로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성추행 무마 혐의에 대해 서장원 시장은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기소한 지금까지도 서 시장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서 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서 시장이 피해여성인 P씨에게 성추행 사건 이후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한 휴대폰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통한 소식에 따르면 서 시장측 변호인은 함께 구속된 P씨를 면회하면서 “합의하자”고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합의금을 주고 받으면서 거짓 고소와 취하를 일삼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사법기관을 농락하면서도 성추행 사실과 금품 전달 일체를 부인한 서 시장이 변호인을 통해 옥중에서 피해여성에게 또다시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서 시장은 여성이 합의해주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지 모르겠다. 시의회 의장단에게 석방 탄원서를 요구하고, 통반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역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석방 탄원서는 결국 헛수고로 끝이 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서 시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된 것이다.

서 시장이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건은 성추행 무마 혐의만이 아니다. 서 시장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허가 비리와 관련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으로 수사해왔다.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행정소송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서 시장은 인사권을 휘두르며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성추행과 무고혐의,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구속과 구속적부심 기각, 기소 등 일련의 사법절차를 주시했을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서 시장측 주변과 지역정가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길게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포천시가 최장 1년 이상 ‘시장 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가 현실화된다면 시의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행정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서 시장은 구속 기소와 동시에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지만 현 이기택 부시장은 이달 말 명예퇴임이 예정되어 있어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설 명절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업무가 종료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선 지역을 안정화 시키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부단체장 인사가 조속히 단행돼야 한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대로 서장원 시장이 지금 당장 즉각적인 사퇴를 결단할 수 없다면 1심 판결 후 결단이 나와야 한다.

서 시장의 석방은 기대가 난망한 상태이며, 설령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시장직 수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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