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성추행 무고 혐의 서장원 시장 구속 기소
산정호수 주변 개발행위 부당허가 내줘 직권남용혐의도 추가 여성 P씨 무고방조 구속기소…전 인허가담당관은 불구속 기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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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6일 무고, 강제추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 P씨를 성추행하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억8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P씨로부터 허위고소를 승낙 받고 P씨를 명예훼손으로 허위고소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 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거액을 받고 허위고소를 승낙한 후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P씨는 무고방조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시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서장원 시장과 함께 직권남용 행위를 한 전 인허가담당관 K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장원 시장의 전 비서실장 K씨는 무고 공범으로, P씨의 무고방조 행위를 도운 브로커 L씨는 무고방조로 각각 지난 1월 14일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성추행 무마 사건 관련자 4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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