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의회 의장단 등 ‘불구속 탄원서’ 법원 제출 불구 석방 무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30일
 |  | | | ⓒ (주)포천신문사 |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29일 기각됐다.
이로써 서 시장은 앞으로도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서 시장측 변호인은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인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구속이 타당한 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가리는 제도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52·여)를 강제추행한 뒤 소문이 돌자 측근을 시켜 돈을 건네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지난 1월 14일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1월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 시장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2월초 서 시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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