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박제원)는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를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 유통경로를 추적·단속하고 쌀 가공포장업체(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등), 포장을 해체·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품 및 소고기이력번호는 현장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표시사항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의심품목은 샘플을 채취해 잔류농약이나 동일성검사를 실시하며, 식약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류, 필요시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야간·주말 등 잠복근무는 물론 과학적인 분석법(DNA분석, 근적외선분광분석법, 신선도검정)등을 적극 활용해 지능적인 위반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만∼200만원)
한편, 농관원 포천사무소는 작년 한 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10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