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건사고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살해·엽기적 시신 유기, 죄질 불량…사회와 영구적 격리 필요”
피고인 “남편 살해 안해” 검찰수사에 불만도…2월 11일 선고 공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
ⓒ (주)포천신문사

검찰이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시신이 집 안의 고무통 속에 10년째 보관된 점과 그 집에서 8세 아동이 홀로 방치된 일 등이 알려지며 세간의 큰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하고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숨기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는 점,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포천신문사

이씨는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며,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A씨는 내가 목을 졸라 죽였지만 전 남편은 죽어 있었고 (시체를 유기한 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눈물을 보이던 이씨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남편도 죽였다고 해야지’라며 검사님이 야단쳤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이씨의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전 9시 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