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시장 오늘 검찰 송치
경찰, 서 시장.P씨 기소의견…의정부교도소로 이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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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받고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포천경찰서는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장원 시장과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 방조)를 받는 P(5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21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21일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오후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와의 성추문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P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비서실장 K씨를 통해 P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합의금 형식으로 이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고소됐다가 취하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이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시장 K씨(56)와 중개인 L씨(56)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K씨는 경찰 수사 내내 서 시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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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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