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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일부단체 “피해여성 선처를”…재판부에 탄원

“서 시장과 P씨의 동등한 비난은 안돼”…서명운동 돌입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9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지역 모 단체 회원들이 서장원 포천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구속된 피해여성 P씨(52)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서장원 시장의 금품 제공에 넘어가 거짓진술을 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서 시장의 매수제의였던 것이고, 서 시장측 꼬임에 넘어갔던 것임을 눈여겨 살펴봐야 달라”고 호소했다.

P씨측은 탄원서에서 “P씨는 잘못된 판단도 했지만 성추행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상대방이 시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중압감은 어떠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성추행을 저지르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서 시장과 그 매수제의에 넘어간 P씨를 동등하게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죄가 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하겠지만 부디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가려 피해여성에서 선처를 해주셔서 하루속히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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