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서 시장 금품 출처 본격 수사
P여성에 9천만원.차용증, 브로커에 1억3천만원 전달 확인 경찰, 비서실장에 돈 전달한 업자 2명 재소환 등 수사 확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 시장 구속 이후 금품 출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포천경찰서는 서 시장 측근이 피해여성 P(52·여)씨에게 전달한 5만원권 현금 9천만원의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시장측이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P씨에게 현금 9천만원, 차용증(9천만원)을 전달했고, 중간 브로커 L(56)씨에게 1억3천만원을 전달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A씨와 B씨 2명이 포천시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만큼 서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브로커 L씨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월 26일 가구업과 석재회사를 운영하는 이 두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적 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시장은 무고 및 강제추행 혐의로, P씨는 무고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시장과 P씨는 현재 포천경찰에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20일께 검찰에 송치 되는 대로 의정부교도소에 이송될 전망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측근을 통해 P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P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P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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