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보건소, 올해부터 금연구역 전면 확대
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흡연 금지…흡연시 10만원, 업주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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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금연구역을 100㎡이 넘는 경우만 지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으로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돼 모든 구역에 관계없이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 주인이 제공한 재떨이, 종이컵을 이용해 흡연을 한 경우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을 방조한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배재수 보건소장은 “전면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위해 야간에 직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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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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