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법적 혼인 부부 중 여성의 나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으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인공 수정은 3회(회당 최대 50만원),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3회(회당 최대 190만원), 동결배아 3회(회당 최대 60만원)로 총6회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의 시술 방법을 모두 신선배아로 할 경우 4회까지 지원된다. 단 동결배아를 1회라도 청구한 경우 신선배아 지원 기회는 총 3회로 제한된다.
2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5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2916원, 혼합 17만8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