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및 금품 무마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서 시장이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P씨(52.여)를 시장 집무실로 불러들이면서 시작됐다.
서 시장은 일요일인 이날 P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나 한 잔 하자”면서 집무실로 불렀다. 서 시장은 집무실을 방문한 P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목을 끌어안아 휴식공간인 간이침대로 끌고 가 다시 정면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의 추행을 뿌리치고 집무실을 황급히 빠져나온 P씨는 서 시장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난해 10월 13일 지인에게 “포천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P씨는 이와는 별도로 개발업자 L씨를 찾아가 집무실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L씨는 서 시장의 비서실장인 K씨와 접근해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면서 10월 중순 이후 서장원 시장의 성폭행 루머가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됐다.
11월 7일 서장원 시장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 문자메시지를 퍼뜨렸다며 P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시장에게 골탕 먹이려고 거짓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퍼뜨렸다”고 진술한 P씨를 12월 12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아내 P씨가 구속되자 남편 C씨는 이날 밤 <포천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집무실 성추행은 사실이고, 서 시장측이 합의금을 주면서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전격 폭로하면서 P씨 구속으로 일단락 되는 듯한 성추행 의혹 사건은 대반전이 시작된다.
서장원 시장은 12월 13일 P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고, 이날 풀려난 P씨는 서 시장을 강제 추행혐의로 역고소했으며, 남편 C씨도 경찰 조사에서 포천신문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 시장 비서실장 K씨는 이날 돌연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
12월 17일 경찰은 서장원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업무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간 브로커 L씨와 비서실장 K씨가 12월 18일과 19일에 각각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 합의금 명목으로 P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일부 시인해 함께 구속되고 12월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결과 서 시장측의 비서실장 K씨가 P씨에게 현금 9천만원과 차용증 각서(9천만원)를 전달하고 브로커 L씨에게 현금 1억3천만원이 건네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12월 24일 서장원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서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서실장 단독으로 한 일”이라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1월 7일 서장원 시장을 2차 소환해 조사를 벌이며 성추행과 무마 혐의의 개입과 지시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음날인 1월 8일 고소인 여성 P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예고했다.
포천경찰서는 1월 12일 서장원 시장을 강제추행 및 무고혐의로, 돈을 받고 거짓진술을 한 P씨를 무고 방조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월 13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했다. 1월 14일 의정부지법은 서 시장과 P씨에 대해 피의자 구속 전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장원 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은 이로써 정확히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관련자 4명이 모두 구속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으며, 이제부터 서 시장과 P씨가 법정에서 본격적인 진실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