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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수감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고소인 여성 P씨도 구속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자체장 첫 구속 오명…시장직 낙마 위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4일
ⓒ (주)포천신문사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14일 구속됐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오후 5시 4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포천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서 시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서 시장은 포천경찰서에서 수감돼 10일간 조사를 받은 후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다.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에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무고방조)를 받고 있는 고소인 P(52·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P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비서실장 K씨(56)를 통해 P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K씨와 중개인 L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경찰에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 시장과 P씨가 구속되면서 서 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 관련자 4명 모두가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서 시장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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