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의정부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피해여성 P씨도…성추행 사건 4개월 만에 사법처리 ‘주목’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3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8호 법정에서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P씨(52·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로써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 시장과 피해 여성인 고소인 P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14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14일 서 시장이 P씨를 집무실로 불러 들여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지 정확히 4개월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경찰이 서 시장과 P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P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금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포천경찰서는 P씨의 ‘성추문’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가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P씨에게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경찰조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여성을 직접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미뤄 사건 무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역할을 한 L(56)씨 등 2명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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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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