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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장원 시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성추행.금품 무마 혐의...여성 P씨도 무고방조 혐의 영장
검찰, 영장 청구 여부 검토...법원 영장 발부 여부도 주목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2일
↑↑ 경찰은 12일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일 경찰에 2차 소환된 서 시장이 포천경찰서 현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12일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렸다가 태도를 바꿔 경찰에 허위 진술한 P(52·여)씨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 9월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강제추행한 뒤 P씨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10월 초 전 비서실장인 K(56)씨를 통해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P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데 이어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전 비서실장 K(56)씨와 중간 브로커 L(56)씨를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서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의혹과 실제 비서실장을 통해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 시장과 함께 영장을 신청된 P씨는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의혹을 주변에 알린 뒤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경찰서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서장원 포천시장과 P씨는 구속 수감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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