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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받는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09일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최초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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