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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시장·여성, 동시 사법처리 되나?

경찰, 고소인 P씨 ‘돈 받고 거짓진술’ 무고방조 혐의 입건 조사
관련자 4명 모두 피의자로…서 시장·P씨 구속영장 가능성 높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08일
↑↑ 서장원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의혹사건의 고소인 P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의 관련자 4명 모두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일 2차 소환된 서장원 시장이 포천경찰서 현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 경찰, 성추행 무마 의혹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여성인 P(52·여)씨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받아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사건의 피의자가 서 시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났다.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커졌지만, P씨도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서 시장의 비서실장이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이 여성에 건넨 것은 이 같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서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여성을 직접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미뤄 사건 무마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8일 P(52·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무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당초 “성폭행은 없었으나 서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 문자 메시지를 퍼뜨렸다”는 식으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속였다. 이 같은 행동의 뒷면에는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한 차용증을 받고 P씨가 서 시장측과 사전에 ‘합의’했고,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거짓진술을 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P씨가 경찰에 구속되자 P씨의 남편은 포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고, 합의금도 받았으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강요 받았다”고 폭로했다. ‘입막음용 돈’의 수수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서 시장은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고, 이후 경찰에서 풀려난 P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으며, 경찰은 서 시장의 성추행 여부와 사건처리 관여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이에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K(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L(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시장의 지시 없이 홀로 진행했다"며 시장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서 시장 몰래 제 3자가 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P씨에게 전달된 돈도 차용증에 적힌 금액(9천만원)을 포함하면 1억8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이다.

P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만큼 경찰 수사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경찰은 서 시장과 P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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