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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측이 성추행 무마 대가로 9천만원 줬다”

고소인 P씨 경찰 진술…추가지급 차용증도 9천만원 확인
브로커 L씨에 1억3천만원 건네진 듯…경찰, 자금출처 수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 시장측이 고소인 P씨(52.여)에게 건넨 합의금은 9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서장원 시장측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P씨에게 9천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경찰에서 “서 시장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비서실장 K씨와 중간 브로커 L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포천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부인하면서 파문 확산을 막으려고 단독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신문이 22일 단독 확인한 결과 고소인 P씨가 합의금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한 비서실장 명의의 차용증 형태의 합의각서에는 9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측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장원 시장측은 또 비서실장 등을 통해 중간 브로커로 나선 개발업자 L씨에게도 총 1억3천여 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잠적했다 자진 출두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K씨와 개발업자 L씨, 고소인 P씨가 수천만원의 현금과 차용증을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서 시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P씨에게 전달된 자금의 출처와 통신기록 등을 검토해 곧 서 시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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