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조만간 서장원 포천시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 K씨는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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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혐의와 합의금 전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 비서실장 K씨가 사전에 P씨와 수차례 수시로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합의금과 경찰 허위자백 등을 회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사표를 내고 잠적한 서장원 시장의 비서실장 K씨와, 최근까지도 P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P씨 남편 C씨의 언론 인터뷰를 막는 등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며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L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조치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는 등 검거에 나섰다.
서장원 시장의 고소 취하로 구속영장 발부 하루만인 지난 14일 석방된 고소인 P씨는 경찰에서 서 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사실과 비서실장 K씨와 합의금 수수 과정 등에 대해 증거물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비서실장이 썼다는 차용증 형태의 합의각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서 시장 성추문 사건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합의금 전달의 결정적 단서를 경찰이 확보한 셈이다.
P씨는 시장 집무실 성추행에 대해 “시장이 목을 강제로 끌어안고 집무실 간이침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신발을 던지며 저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지인에게 보낸 첫 문자메시지에서는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P씨는 집무실 성추행에 대한 입막음과 허위자백,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서 시장의 명예훼손 고소가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비서실장 K씨와의 접촉과 대화 내용, 합의금 액수, 차용증 형태의 각서 등 남편 C씨가 포천신문 보도를 통해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고 있으며, 증거물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서장원 시장과 비서실장 K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장원 시장이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비서실장 K씨가 핵심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씨는 “합의금을 줬다”는 남편 C씨의 폭로 이후인 지난 14일 곧바로 사표를 내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K씨의 행방을 쫒는 등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K씨가 C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잠적하면서 시장의 성추행과 ‘입막음용 합의금’ 전달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서장원 포천시장은 ‘성폭행 루머’ 사건과 관련 16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P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적이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그런 사실을 접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포천시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P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P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했고, 주위에서 시장이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고소 취하를 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P씨가 본인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으며, 이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장원 시장은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합의금 전달 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인 P씨와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 수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