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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서장원 포천시장 ‘성폭행 루머’ 유포 여성 구속

명예훼손 혐의..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P씨 “성폭행 없었고, 시장 골탕 먹이려 문자 보냈다” 진술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2일
ⓒ (주)포천신문사

서장원 포천시장이 집무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루머를 퍼뜨린 50대 여성 P씨가 사전 구속됐다. 서 시장이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월 7일 경찰에 고소한 지 35일만이다.

서 시장의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포천경찰서는 12일 P(52·여)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P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7단독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P씨는 일요일인 지난 9월 28일 오후 포천시장 집무실에서 서 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P씨가 당시 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를 분실해 몇 명에게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P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에게 여러 도움을 요청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아 골탕 먹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서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자신이 특정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인으로 알려진 P씨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서 시장은 고소장에서 “본인이 집무실로 P씨를 불러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900여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사실이 호도돼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휴대전화 문자 내용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진상을 둘러싼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했으며, 고소 전 거액 합의설 등이 확산된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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