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북한 접경지역 주민과 상인 등을 대리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민변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군으로부터 총탄이 날아오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해 경기도 연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은 대북풍선 살포행위로 남북한 군대간의 우발적 총격전이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등 각종 안보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이 개발돼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돼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관광객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돼 이들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현저히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들과 접경지역 주민들 간에는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