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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월 130만원을 어찌할까?

■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지상 중계
포천시설관리공단 기능직 전환 및 복수노조 등 쟁점 부상
시립합창단 해체, 구리~포천․제2곽순환, GIS 구축계획...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빈)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략사업과 등 포천시청 3개 부서와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감사 질의답변 내용을 입수해 지상 중계한다.

■ 자치행정과

▶ 이원석 의원

타 기관 전출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으로 전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11분이나 됐는데 두 명만 반영이 됐고 9명은 아직 미반영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상 이미 자기 부서에서 타 기관으로 전출에 대한 계획을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현 자리에서 있었을 때 업무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물론 가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애착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 시가 인력난이 많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항상 결원상태인데 가겠다고 해서 다 100% 보내주면 저희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단 쌍방이 같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관으로 가면 그 기관에서 와야 해 주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하면 다 보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인력이 모자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1 교류 그쪽에서 오면 쌍방 교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 이원석 의원

물론 이제 모든 게 자기 입맛에 맞는 떡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근무하시면서 희망부서가, 선호하는 희망부서가 없지 않아 있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를 먼저 한번 설문한 게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인사팀이라든지 예산팀, 이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석 의원

상대적으로 기피부서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기피부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이라든지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그런 쪽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자료 본 기억은 그렇습니다.

▶ 이원석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 부서도 민원이라든가 접해서 기피부서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근무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출하시는 부분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밑에 있는 인사와 같은 부분으로 맥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 제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보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1년 이내는 전보규정에 제한이 되어 있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데에서 나오는 겁니까?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유를 보면 2013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리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안 가면 그 자리가 유지 안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승진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서 인력이 안 되더라도 우선 승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보기한 내에 전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신병치료를 위해서 도저히 직위를 그 담당을 수행을 못하겠다 몸이 아파서 그럴 때에는 그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본인이 도저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업무를 수행 못 하겠다고 고충을 토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보를 했습니다. 물론 1년 안에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 규정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그 담당자가 공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부득불하게 했습니다.

▶ 이원석 의원

적임자에 대한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다기 보다는 가장 먼저 판단은 부서의 장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여론을 많이 봅니다. 그 분에 대한 말씀이 많고, 그 분을 부서에 두면 그 부서의 근무하는 분위기를 많이 해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도저히 저 직원은 저기다 두면 안 되겠다는 여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부서의 장이나 팀장들이 하면 참고를 해서 사실 확인 후에 저희가 조치합니다.

▶ 이원석 의원

물론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을 실과부서의 책임자들이 하시겠지만 객관적 판단이라는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의 어떤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직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상사에 대한 어떤 막말로 반항감 같은 자세를 가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런 인사 추천에 있어서 나와의 어떤 그런 대등한 관계가 아닌 어떤 대립의 관계에 있는 분들은 물론 그 부서의 인사에 있어서 타 부서로 전출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하겠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예.

▶ 이원석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요. 이 담당자는 잘 했는데 주위에서 잘못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위의 여론이나 부서장이 판단하거나 조직원들의 많은 여론을 듣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원석 의원

전보 제한자에 대한 것을 거듭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 6급 이상에 대한 전보대상자가 두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보사유가 뭡니까, 2명에 대한 부분은?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은요 신병치료 때문에 전보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업무 적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보를 했습니다.

▶ 이원석 의원

업무 적합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피부서 중에 인허가부서에 건축 민원을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업무적합자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건축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예.

▶ 이원석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거듭되는 질의와 답변이겠지만 행정자치과에서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근무부서 근무기록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것 역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모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업무분장 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울러 3급 승진임용 시 4명이 승진대상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만 승진임용이 됐고 3명은 이제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3급이요?

▶ 이원석 의원

예. 승진대상자 중 4분 중에, 제가 급수에 대한 것은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4분 중에 한 분만 승진이 되었고 이제 세 분은 명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언제쯤?

▶ 이원석 의원

31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3급이 맞는데요? 31페이지 첨부서류에 승진임용 현황.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를 하게 되면 한 계급을 상향으로 특별승진하고 바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3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명퇴를 하면 바로 퇴직을 해야지요. 그런 뜻인데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러면 자료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자료는 맞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 이원석 의원

향후에 포천시 출자법인 내지 포천시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포천시 고위공직자들 계시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예.

▶ 이원석 의원

앞으로 이 분들이 그런 유관 출자법인에 재취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천시에서 도와주실 건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도와드린다는 것보다는, 글쎄요. 지금 요즘 가장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관피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거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이원석 의원

저는 관피아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론하게 꺼내 주셔서. 저희 포천시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관피아라고 소위 인식하는 분들이 우리 포천시에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퇴임공무원이 재취업한 현황이요? 일곱 분 됩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요. 일곱 분이나 계신데 앞으로도 명퇴 신청 하실 분들이, 지금 신청해 놓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는데 있어서 포천시에서 도와줄 거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도와드린다는 것이 어디까지 도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일곱 분 중에서 한 분만 말씀드리면 여기 윤길현 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이런 분야에 아마 자격증도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퇴임을 일찍 하셔서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싶으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 드린다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퇴직자가 그러한 길을 재직 시절에 미리 찾아서 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저희가 같은 동등하게 공고를 내서 응시를 하면 그래서 취업이 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원석 의원

저는 이제 일곱 분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은 대표적인 한 분을 거론하셔서 그분에 대한 능력과 그런 업무 쪽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사실상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든 여러 가지 사유로 명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퇴에 대한 제도 자체로서 후배들로부터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명퇴를 하셔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지요. 이런 유관기관에 근무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근무했었을 땐 안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부하직원들한테 ‘검토해봐’하는 식으로 업무적인 부분을 검토를 맡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그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관피아의 어떤 시선에 대한 부분을 면키 어렵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되지 않은 부분을 그런 것을 저거 안 되겠지요. 같은 생각입니다.

▶ 이원석 의원

일례로 업무의 어떤 부분을 지적 드릴까요? 양문공단에 유수 사용에 대한 것으로 유수세 받은 부분 있지요? 문제되었던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신북면장님 명퇴 신청하셨지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한 결과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떤 자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관피아가 아니면 어떤 게 관피아 입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물론 과장님이 도와주신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상공회의소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과장님 위에 분 누구 계세요? 국장님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을까요?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피아는 재직 시절에 현직에 있을 때 그 분야 업무를 관장했던 그런 분들이 다시 퇴직을 해서 그 자리로 갈 때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관피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재직시설에 그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일반분야에 근무했었을 때 퇴직하고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피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원석 의원

관피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랑 재직했었을 적에 똑같은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해서 바로 이직자, 철도와 유관된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부 분야 철도청 산하에 들어가면 그건 관피아이지요, 그것은.

▶ 이원석 의원

저희 일곱 분 계신다고 했는데요. 전혀 유관, 출자법인이라든가 또 이곳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관피아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바로 명퇴를 신청하셔서 그 명퇴기간 동안 잔여 임기동안의 유관 출자법인이나 이런 포천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부분이면 시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관피아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이 관피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우리 포천시민들은 그런 시선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관피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인지가 되시거나 하시면 직언을 하세요, 직언을.
그 직언이 국장님이 아닌 인사권자의 최고 수장에 있는 분한테 정확히 직언을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포천시 인사제도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포천시 행정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명퇴신청 하시고 바로 임기에 대한 부분 보장해 주는 이러한 명퇴제도의 연속은 우리 포천시 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도 좋고 아니면 우리 포천시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다시 드리겠지만 포천시 관련 기관 임명 시에 그런 재취업이나 또는 출자법인에 대한 부분에 임명 시에 의회의결을 청취하는 방안을 한 번 채택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에 전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자료 확보를 해본 결과 용인시 같은 경우 용인시의 기관장이 임명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하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유사 단체에 가서 근무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의회와 소통이 되고 또 시민과의 소통이 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인사와 아울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 수장자가 인사권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편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앉히면 그 인사는 인사가 아니라 망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다듯이 최고 인사권자에게 이제는 조언을 드리라는 말씀을 감히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행정자치과장님도 시장님의 복신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소통을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꼭 그렇게 전달하셔서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포천신문사


■ 문화체육과

▶ 윤충식 의원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립 합창단 해체 문제가 항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예.

▶ 윤충식 의원

항간에는 우리 시립 합창단 해체가 예산 문제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됐다는 괴소문도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 검토에 의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 윤충식 의원

그러면 내부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시립 합창단은 저희가 2011년도에 전문 성악전공자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 포천시에는 시립 예술단이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립 민속예술단이 있고 시립 합창단이 있고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이제 창단되어서부터 현재까지의 공연실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한 20여 개의 자치단체가 시립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약 한 80여 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도시나 예산이 좀 넉넉한 그런 시, 자치단체에서는 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한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이제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립 상임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꿈의 직장,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수라든지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력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2회에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는데 수당 체계도 전국 이하로 저희가 넉넉히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수단원 채용도 어렵고 또 이제 대내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또 시가 3개 예술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통해서 해단하게 됐습니다.

▶ 윤충식 의원

예산이 합창단 운영에 4억 5,000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다면 올해는 13억 중에서 4억 5,000이 합창단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합창단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책정되었나요?

▶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여기 4억 5,000에 대한 게 실·과 부서별로 예산 실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4억 5,000에 대한 것은 다른 문화체육 예술분야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윤충식 의원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예.

▶ 윤충식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합창단과 미리 소통이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잘됐다면 서로 협조 보완해서 지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해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해체가 없었다면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가 해체가 어쩔 수 없었다면 우리 49명의 음악예술인인 합창단 진로의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좀 알려줬으면 지금처럼 크게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합창단원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합창단원들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단통보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6개월 전이라든지 1년 전에 우리가 합창단을 내년부터 운영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게 되면 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봐 사실은 좀 고심을 하다가 약 두 달 전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볼 때는 왜 급작스러운 해단이냐 미리 좀 소통을 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잘했다 떳떳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바고 저희가 시립 합창단을 운영을 안 하게 되기로 방침을 검토하고 한 것은 8월 달에 했고요. 10월 달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전에 충분히 얘기도 좀 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지만 저희 합창단 운영상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합창단이 타 예술단에 비해서 우리 포천에 주소지를 둔 주민분들이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참동안 한솥밥을 먹던 식구라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부분을 남기면서 해체하게 된 게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합창단의 앞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보다 더 소통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조금 더 이런 앞으로의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

▶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주신 거 이렇게 보면 보상비 전액까지 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이 추진된 후에 저희 지역에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여기 보면 민가고속도로 개통 대비 지역발전방안 연구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과연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노선이 어느 쪽의, 제1외곽순환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88고속도로인지 그것의 접촉면에 따라서 도로의 활용도가 크게 차이난다 이것은 여지껏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지역주민이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사항을 겪으면서도 용인했던 것 중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가 난다 하나 때문에 왔는데 그 연결부분이, 접촉연결로가 잘못 되면 우리 지역은 고속도로 있으나 마나한 게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영현 전략사업과장

저희도 다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부분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제안공고를 받으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붙였을 경우의 문제점을 제시한 게 그게 붙여짐으로 인해서 구리에서 반대 했던 문화재 동구릉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해서 허가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었고 또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퇴계원 부분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하게 되면 기존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퇴계원부터 강동대교 그 부분까지 교통량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퇴계원에서 구리요금소를 지나기까지는 거의 좌우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리쪽으로 보면 갈매보금자리 택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갈매보금자리에 택지개발지구를 축소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보금자리 지구까지 축소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국토부에서 서울외곽고속도로와는 접속을 안 하는 것으로 제3자 제안 받을 때 받았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는 직접 거기서 이어지는 JTC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예정 중에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저희가 시점인 강변북로에서 송파를 거쳐서 또 하남쪽이나 광주쪽으로 해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하남에서 판교구간 그 부분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랑 크로스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분기점을 연결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포천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두 군데가 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서 분기점만 연결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또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더 상세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 과업에 저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희승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를 갖다가 민자사업으로 제안 받으면서 최초의 설계를 저희한테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에 민자고속도로는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할 때도 처음에 접촉 연결되는 도로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하고 일맥상통 하는 게 아닌가요?

▶ 백영현 전략사업과장

민자사업의 성격상 이게 국토부가 주무관청이 되는데 이 사업이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그게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만 검토를 합니다, 이걸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공공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민간에 사업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게 민간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3자한테도 제안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노선을 가지고 저희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 정보를 입수해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 이희승 의원

그러면 처음에 제안 받은 노선이 어디입니까?

▶ 백영현 전략사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그것도 늦게 알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대우 컨소시엄에서 2004년도에 제안했을 때는 외곽순환도로랑 접속이 되는 걸로 제안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여기 양주 넘어가는 지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침을 줍니다. 방침을 줄 때 서울외곽순환도로랑 연결이 되지 않는 선에서 3자 제안을 해라 이렇게 제안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승 의원

물론 2004년도에는 저희 서울사업소가 나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때 당시도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을 관통하게 되고 저희의 미래를 저희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민자고속도로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노선이 결정된 거를 전달해 주는 그런 자리에 그냥 무사안일하게 있었다는 거 이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사업시행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발전 되어 나가야 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 바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고 그것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저희 지역에 가장 유리한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상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집단행동을 유도해서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우리의.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도 제가 먼저 번 회의록을 쭉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소흘읍을 거쳐서 난다 이렇게만 보고 하고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님들은 우리 쪽에 그래도 제2외곽순환도로가 나니까, 정보를 많이 안 줬으니까 그래도 나니까 다행이다 이걸로 또 그냥 보고 받고 끝나셨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외곽순환도로가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30년이나 50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에 합당해서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고 지역시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갔거든요.
이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지금도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대로 국토해양부의 방침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게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 집에 도로가 나고 우리 집이 잘 살게 될지 못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속된 말로 큰집에서 주는 데로 받아 먹고 말겠다.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는 큰집에 대해서 그마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그집에서 우리한테 줄 때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이 정도면 우리 못 받고 앞으로 큰집에서 해당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강력한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 데 그게 없이 그냥.
지금 용역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 따르면 용역에서 아무리 나왔더라고 중앙 국토해양부에 제시했을 때 안되라고 한다면 또 그만두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백영현 전략사업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 특히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특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저희 어떤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전정보 파악이 상당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고 미진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는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이희승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현안사항으로 6군단 앞에 있는 항공대에 무인비행기장이 들어온다고 하고 일정 부분 동두천에서 미2사단 수용을 못하면 저희 6군단 자리에 이전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8사단 같은 경우도 기계화 사단으로 변경됐고 그러한 많은 저희가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냥 이렇게 60년, 70년 간의 어떤 천문학적인 그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앙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라 달라 이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에 나오는 거에 개의치 마시고 우리 지역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의 잃을 것도 없다 이제는 얻어야만 되겠다는 생각가지시고 이거 연계해서 최대한 접촉면에 대한 연결 접촉선에 대한 것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다른 사업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용역에다 저희가 주문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백영현 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 이희승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간 빠트리지 않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영현 전략사업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의미는 저희가 일게 자치단체에서의 의견이거나 건의가 있었을 때는 사실 중앙정부에서 받아 들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최소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의뢰를 한 것은 거기를 어떤 힘을 빌려서 또 어떤 경기도의 힘을 빌려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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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과(2014년 12월 2일)

▶ 서과석 의원

이원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내용에 누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하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요. 지하 시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을 보면 모든 시설공사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이 준공되면 GIS 준공도면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공사하실 때 GIS 준공도면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하고요. 있다면 언제부터 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윤재철 상하수과장

기존에 상수관망이라든지 하수관망은 물론 GIS가 구축이 되어서 업무로 활용하고 있지만 GIS 구축된 시스템 이후에 추가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GIS 준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용역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GIS 준공도면을 구축을 해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2012년도부터 구제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한 375㎞정도 물량이 되는데 그것만 현재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GIS 구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셔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GIS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업으로 추진한 그 물량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서과석 의원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거 보면 굴삭기가 작업을 하다가 여기도 팠다가 저기도 팠다가 하는 원인을 보면 GIS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보면 GIS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손으로 그려서 도면을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S 관망도가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에 설치된 모든 지하 시설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지하 시설물의 관련 사고 예방은 물론 모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전기·가스·통신 같은 경우는 유기관에서는 GIS 준공도면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인 포천시에서는 이게 잘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GIS 미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철 상하수과장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갖고서 우리 포천시에 대한 GIS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이 생겨서 법이 도로에 관한 구축물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늘어나는 사업량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GIS 구축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준공도면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다만 2010년도부터 발생된 구제역 사업으로 추진한 물량에 대해서는 GIS에 대한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소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설치한 관망에 대해서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과석 의원

그렇다면 내년 2015년도요. 실·과·소는 물론 읍·면·동 전체 상하수도 공사 계획하고 GIS 예산 반영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윤재철 상하수과장

예.

▶ 서과석 의원
그러면 그 계획도하고 2010년도 이후에 상하수도 미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재철 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 포천시시설관리공단

▶ 이원석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랑 유경험자랑 적재적소가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산정호수에 한경미 직원이 환경자격증을 따서 산정호수로 파견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전공과 자격증에 맞게끔 보직을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원석 의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인원 채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 이원석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줄과 연결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세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러면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무기직이랑 기능직 구분 없이 어떤 동일한 업무에 같이들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 이원석 의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보수차이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게 많지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업종에, 동일직종의 동일업종이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와 보니까 주차를 관리하는데 기능직, 무기계약직, 기능직 세 개 직이 어울려서 근무를 합니다. 물론 기능직은 무기계약직 보다도 보수가 훨씬 많고요. 또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 있던 거를 전부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내고 지금은 포천․일동․소흘 각 하나를 기능직을 반장으로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능직을 주차팀에서 빼서 다른 데에 배치하기도 무척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차관리는 다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직무에 동일직종이 되도록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리 같은 것은 다 조정이 됐고요. 시청에서 4월1일자로 장애인콜택시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거는 다 해소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업무들이었단 말이에요. 주차장에서 주차표 받고 하는 일이었는데 기능직도 같이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누구는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받는 페이가 높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실 근무의욕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문화현황에 주신 거에도 31명이던 무기계약직이 24명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줄은 인원들은 기능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자동 계약기간이 지나서 해임이 된 건가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간 예는 한 건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 이원석 의원

일곱 명의 차이가 났는데 그 일곱 명에 대한 부분이 기간 만기가 아니라 이거는 무기계약직이니까 다른 직급으로 간 상황이잖아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원래 정원이 31명이었다가,

▶ 이원석 의원

그럼 자동적으로 퇴사한 거예요?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제하고 기간제 합해서 총 42명입니다. 42명 중에 종전에 무기계약직 정원을 31명으로 선정했었는데 시와 다시 조정해서 줄어든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 플러스 기간제 정원이 42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급여문제도 비정규직 차별대우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직원하고 급여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당을 다 플러스 시켜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플러스 기간제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원석 의원
지금 무기계약직이랑 기능직이랑 임금격차가 얼마나 나요?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대략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기계약직은 수당까지 합해서 130만 원 정도 되고 기능 11급 정도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원석 의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연장이 되어서 직위에 대한 부분이나 근무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130만 원 가지고 이게 생활이 되나요?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그래서 다른 공단하고도 맞추고 또 최소한 무기계약직 되면 임금보다는 본봉에 대한 안정성에 위주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은 맞지만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화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이원석 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130만 원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느 순간에 가서 기능직으로 전환해 줄까 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부에서라도 130만 원 받고 그냥 근무를 하면서 참고 이직을 안 하고 가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서 기능직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참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율이 없었냐는 말이지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언젠가 기다리면 무기계약직이 기능직이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전 직원한테 단언코 얘기했습니다. 노사상립 때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가는 것은 없다. 단언코 어떤 약조나 그런 것은 없고 저 역시 최고경영자라서 그렇게 무기계약직을 기능직화 시킨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 이원석 의원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될까 봐 약속을 하고 직원들이랑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있나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 노조가 있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복수노조가 지금 존재하는 곳이 한 다섯 개 시 돼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는 노동조합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예, 이게 노조입니다. 두 개 정도 됩니다.

▶ 이원석 의원

이게 어디 소속의 노조예요, 상위?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위가요. 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공노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상위 노조가 없습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럼 공공노조에 있는 부분이랑 이거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39명되어 있는 부분은 자체 노조예요?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39명이 공공노조에 있고요.

▶ 이원석 의원

39명 짜리가 공공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54명 노조는 상위기관이 없습니다. 54명이 자체 노조다? 이게 전례가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을 기능직으로 바꿔졌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노조에서 향후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본인들도 이걸 해달라고 이 노조가 있는데 압력행사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언코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용접을 배우든지 기술을 배워서 떠나가라.

▶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으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속이나 이런 부분 다짐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조가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그렇게 시하고 압력행위를 행사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또 이렇게 전혀 전례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줬잖아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요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130만 원 받고 생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도 동일하게 바로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180만 원 받는데 상대적으로 근무의 박탈감도 느낄 것이고 결국 생활고에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판사판 안하겠습니까? 다짐 가지고 되겠어요?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양쪽 노조위원장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고 이제 과거처럼 기능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130만 원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해달라는 게 가장 1번 요구사항입니다. 아직 그런데 교섭도 안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노조위원들도, 노조에 가담한 인원들도 여기 팀장급 이상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최소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정도 급여는 줘야지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의견입니다.

▶ 이원석 의원

그러면 임금 인상이 불가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송철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그렇습니다.

▶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시의 관리공단하고 대비해서, 제가 노조창립 때 우리 위원님도 오셨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콜택시에 보면 숙직까지, 또 일요일 수당까지 합치면 보통 지급액이 한 160만 원 그래서 집에 가져가는 수혜액은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포천시내에 동원택시라든가 택시운전사 운전원 분들의 기사급여를 알아봤습니다. 거기 사납금 13만 원 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사납금 제하고 집에 가져가는 돈이 140만 원 내지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시장님께서도 너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야박하지만 당분간은 공단이 수지율 높이고 공단이 경영합리화를 해서 ‘아, 포천시민들이나 시청직원이나 또 시의원님들께서 공단직원들의 무기계약이나 기간제의 임금 보수체계가 너무 낮다’, ‘조금 올려줄 때가 됐다’ 할 때까지는 허리를 졸라매고 참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공단이 계속 우수공단으로 발돋움 하고 또 경영이 좋아진다면 저희가 올려주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주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적지 않느냐 수지도 좋아지고 공단이 안정됐으니까 임금 인상을 해 줘라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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