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받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2월 5일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즉,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 업무표장이 등록되면 10년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민간개발 업체의 무분별한 명칭 사용에 대해 대항할 수 있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을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10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았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다른 개발 규제에 묶여 있어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2023년까지 5천886억원이 투입돼 광역 문화·관광권으로 개발된다. 관광자원개발, 역사문화정비, 기반시설지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본 사업이 10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되면 1조 3,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표장 출원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낙후된 경기북부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특한 상징 도안을 통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민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임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단체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업무표장 등록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특정지역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