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대상 73개소에 대해 조기 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사망·부상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이다.
포천소방서 박상진 소방교는 “이 제도는 화재발생 시 영업주 및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중이용 업주들은 보험 가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