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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3개 마을 주민들 ‘탄약고 규제’에 분노 폭발

무림.이동교.이곡리 주민들, 의정부 2군사령부 앞 항의 집회
탄약고 통합이전 앞두고 양거리 완화, 군사보호구역 해제 촉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7일
ⓒ (주)포천신문사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 착공을 앞두고 포천시 소흘읍 무림·이동교·이곡리 주민 50여명은 27일 의정부 금오동 2군수지원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약고 양거리(폭발물 안전거리) 완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내년 3월 제56탄약대대의 무봉리.송우리 탄약고를 무봉리 탄약고로 합치는 통합·이전사업 착공을 앞두고 이들 주민들이 탄약고 양거리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군 사령부에 항의시위를 벌인 것.

‘무림리 탄약고 이전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지난 50년간 무봉리 탄약고 주변 700~1km구간이 군사보호구역과 양거리 규제로 묶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고 항의하고 “현재 폭발물보호구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교리~이곡리 대부분은 561무봉리 탄약대대 울타리를 시점으로 낮은 지형에 위치해 지형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양거리 규제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하 건축물 등은 허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송우리 탄약고의 부지 개발이익금 1000억원과 정부예산을 보태 무봉리 통합 탄약고를 터널방식으로 만들어 탄약을 저장한다면 지금의 양거리를 40~50% 완화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 (주)포천신문사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면담 방식과 장소 등을 놓고, 군 사령부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무봉리 탄약고는 송우리 탄약고와 함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는 노선 안전거리 내에 있어 문제가 돼왔다.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0년 9월 고속도로 인근 송우리, 무봉리 탄약고를 무봉리 탄약고로 통합.이전하고 무봉리 시설을 일부 지하화해 고속도로 노선 안전거리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탄약량이 적은 송우리 탄약고(19만4000여㎡)의 경우 이전·용도폐기 하는 것과 달리 무봉리(17만8000여㎡) 탄약고는 오히려 송우리 탄약시설이 일부 합쳐져 전면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이 형평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폐지되는 송우리 탄약고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시행사인 대우건설이 사업시행사로 선정돼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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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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